여행상점은 왜?
결제.취소.환불

A. 예약금은 현금 결제로 하며, 잔금은 카드/현금/카카오페이 모두 가능합니다. 모든 결제는 홈페이지 가입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A. 무통장 입금을 선택하신 후, 안내 드린 여행상점 계좌로 3일 이내로 입금해 주셔야 하며 기간 내에 입금하지 못하셨을 경우 예약은 취소됩니다.

- 입금 후 최대 3일 이내에 입금 확인 되며, 입금 확인 안내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 은행창구 입금 시 의뢰인(송금인)명은 '입금인 입력' 란에 입력하신 성함과 동일하게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른 경우 여행상점 (02-6954-6955/카카오톡 채널:@여행상점)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문의나 전화 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입금확인 됩니다.

A.[국외기준]

1) 여행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 취소시 : 예약금 100% 환불

*단, 여행 30일 전 취소여도 미리 동의를 구한 항공권 구매, 교통 예약 등에 관련해서는 관련 예약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2) 여행 개시일로부터 29일 ~ 20일 이전 취소시 : 상품가의 90% 환불
3) 여행 개시일로부터 19일 ~ 10일 이전 취소시 : 상품가의 85% 환불
4) 여행 개시일로부터 09일 ~ 08일 이전 취소시 : 상품가의 80% 환불
5) 여행 개시일로부터 07일 ~ 01일 이전 취소시 : 상품가의 70% 환불
6) 여행 출발 당일(여행개시전, no-show) 취소시 : 상품가의 50% 환불


자세한 사항은 취소/환불/손해배상규정 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A. 여행상점㈜은 ‘일반여행업’에 등록되어 있으며, 일반여행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5항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닙니다. 여행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은 여행자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여행자로부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현지 체류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탁여행경비는 여행자가 직접 여행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여행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지불하는 금액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행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 1항, 제210조의3 1항)에 해당하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은 여행 출발 전 여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행해 드립니다.

A. 최소출발인원 미달로 인하여 출발하지 못할 경우 예약금을 100% 환불해 드립니다.

A. 신용카드 결제시 할부 결제가 가능하며 카드사 마다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의 개월 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제 페이지에서 확인 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