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점의 모든 여행은 기획여행으로 대한민국 국내/외 표준약관 및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국외


[여행의 시작(개시)과 종료]
여행의 시작(개시)은 항공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
여행메이트의 손해배상 의무]
1. 
여행메이트가 '여행메이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여행자와 여행메이트 사이의 손해배상과 이로 인하여 여행자가 여행상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여행메이트는 본인의 비용으로 여행상점을 면책시켜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여행상점에 발생한 모든 손실비용(관련 변호사 비용 포함및 손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여행메이트의 손해배상책임은 여행가의 100% 를 한도로 합니다.
2. 
여행메이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여행메이트는 상대의 수화물을 수령인도보관할 의무가 없으며수화물이 멸실훼손 또는 연착되어 여행자에게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여행상점의 손해배상 의무]
여행상점은 여행메이트가 '여행메이트 약관상의의무을 위반하여 발생한 여행자와 여행메이트 사이의 손해배상과 이로 인하여 여행자가 여행상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여행상점은 여행자와 여행메이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여행메이트 약관상의 의무을 위반하지않고 발생한 여행자와 여행메이트 사이의 손해배상 등 법률 관계와 관련해서는 발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여행상점과 여행메이트의 조율 하에 손해배상을진행합니다.

[
여행 출발(개시전 취소 및 환불 규정]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PENALTY 1] 여행자는 여행상점에 여행요금을 완납한 후 여행 개시일 이전에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정_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기준)


1) 여행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 취소시 : 작품가 전액 환불
2) 여행 개시일로부터 29일 ~ 20일 이전 취소시 : 작품가의 90% 환불
3) 여행 개시일로부터 19일 ~ 10일 이전 취소시 : 작품가의 85% 환불
4) 여행 개시일로부터 09일 ~ 08일 이전 취소시 : 작품가의 80% 환불
5) 여행 개시일로부터 07일 ~ 01일 이전 취소시 : 작품가의 70% 환불
6) 여행 출발 당일(여행개시전, no-show) 취소시 : 작품가의 50% 환불


[PENALTY 2] 취소 시점에 따른 환불 규정과는 별도로 여행 출발 확정에 따라 선 진행된 예약건(예:항공권,숙박,현지이동수단,공연,경기 등)에 따른 취소 수수료 또는 계약금 배상과 여행자의 실수로 항공, 숙박 등 예약 건에 대한 영문이름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변경 수수료는 여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취소 수수료,계약금 배상액,변경 수수료는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1) 여행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 취소시 : 작품가 전액 환불

2) 여행 개시일로부터 29일 ~ 20일 이전 취소시 : 작품가의 10% 배상

3) 여행 개시일로부터 19일 ~ 10일 이전 취소시 : 작품가의 15% 배상

4) 여행 개시일로부터 09일 ~ 08일 이전 취소시 : 작품가의 20% 배상

5) 여행 개시일로부터 07일 ~ 01일 이전 취소시 : 작품가의 30% 배상

6) 여행 출발 당일(여행개시 전) 취소시 : 작품가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거나 정부지시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의 조항에 의거하여 배상합니다.


[
최소출발 인원 미달로 인한 여행 전체 취소]
(*
공정거래위원회 제정_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기준)
1. 
최소출발 인원 미달로 여행 개시일로부터 07일 이전 취소 통지시 : 작품가 전액 환불


2. 
최소출발 인원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시
1) 
여행 개시일로부터 06 ~01일 이전 취소 통지시: 작품가의 30% 배상
2) 
여행 출발 당일(여행개시전취소 통지시 : 작품가의 50% 배상 

[
테러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여행 전체 취소]
테러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정부차원에서 여행이 금지된 경우 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행상점여행메이트여행자의 상호 협의 하에 여행을 중단한 경우 여행자가 결제한 비용 전액을 환불합니다여행 출발 확정에 따라 선 진행된 예약건(:항공권,숙박,현지이동수단,공연,경기등)에 따른 취소 수수료 또는 계약금 배상과 여행자의 실수로 항공숙박등 예약 건에 대한 영문이름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변경 수수료는 여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취소 수수료,계약금 배상액,변경 수수료는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또한 이미 사용한 예약건 관련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여행 출발(개시전 여행메이트 또는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 전체 취소]
1.여행
출발 확정 및 여행 출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태러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닌 여행메이트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 전체 취소시 여행상점은 여행자가 결제한 비용 전액을환불합니다여행 출발 확정에 따라 선 진행된 예약건(:항공권,숙박,현지이동수단,공연,경기등)에 따른 취소 수수료 또는 계약금 배상이 발생할 경우 이는 여행메이트가 부담해야 하며취소 수수료 및 계약금 배상액은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여행자가 여행상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여행메이트는 [여행메이트약관 제 16 조의 2 ①항 과 제 16 조의 3 ②항에따라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이때 손해배상은 여행메이트 본인의 비용으로 여행상점을 면책시켜야 함은 물론그로 인하여 여행상점에 발생한 모든 손실비용(관련 변호사비용 포함및 손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여행메이트의 손해배상 책임은 여행가의 100% 를 한도로 합니다만약 여행자가 손해배상을 여행가 보다높게 요구할 경우 여행자는 손해배상 금액이 여행가 보다 높은 이유를 여행메이트에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여행 출발 확정 및 여행 출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테러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닌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로 최소출발 인원이 미달될 경우 여행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취소자 발생으로 인해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유지 인원에미치지 못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여행 진행이 어렵다 판단될 경우 여행상점여행메이트여행자 간 조율 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계약이 해제될 경우 여행상점은 여행자가 결제한 비용 전액을 환불합니다여행 출발 확정에 따라 선 진행된 예약건(:항공권,숙박,현지이동수단,공연,경기 등)에 따른취소 수수료 또는 계약금 배상과 여행자의 실수로 항공숙박 등 예약 건에 대한 영문이름 변동이 발생했을경우 이에 따른 변경 수수료는 여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취소 수수료,계약금 배상액,변경 수수료는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여행 출발(개시후 여행메이트 또는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 전체 취소]
여행 출발 후 테러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닌 여행메이트 또는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여행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여행메이트와 여행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취소 시점부터의 일정은 여행메이트와 여행자 간의 협의 후 진행합니다이때누구의귀책사유인지에 상관없이 이미 출발한 여행에 따른 취소임으로 여행상점은 여행자에게 여행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만약 여행메이트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이에 따라 여행자가 여행상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여행메이트는 [여행메이트 약관 제 16 조의 2①항 과 제 16 조의 3 ②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이때 손해배상은 여행메이트 본인의비용으로 여행상점을 면책시켜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여행상점에 발생한 모든 손실비용(관련 변호사 비용 포함및 손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여행메이트의 손해배상 책임은 여행가의 100% 를 한도로 합니다만약 여행자가 손해배상을 여행가 보다높게 요구할 경우 여행자는 손해배상 금액이 여행가 보다 높은 이유를 여행메이트에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의 시작(개시)과 종료]
여행의 시작(개시)는 운송수단(항공,선박,버스,기차 등)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여행메이트' 의 손해배상 의무]
1. 여행메이트가 '여행메이트 약관상' 의 의무을위반하여 발생한 여행자와 여행메이트 사이의 손해배상과 이로 인하여 여행자가 여행상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여행메이트는본인의 비용으로 여행상점을 면책시켜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여행상점에 발생한 모든 손실, 비용(관련 변호사 비용 포함) 및 손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여행메이트의 손해배상책임은 여행가의 100% 를 한도로 합니다.
2. 여행메이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여행메이트는 상대의 수화물을 수령, 인도, 보관할의무가 없으며, 수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여행자에게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여행상점' 의 손해배상 의무]
여행상점은 여행메이트가 '여행메이트 약관상' 의의무을 위반하여 발생한 여행자와 여행메이트 사이의 손해배상과 이로 인하여 여행자가 여행상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여행상점은 여행자와 여행메이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여행메이트 약관상' 의 의무을 위반하지않고 발생한 여행자와 여행메이트 사이의 손해배상 등 법률 관계와 관련해서는 발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여행상점과 여행메이트의 조율 하에 손해배상을진행합니다.


[여행 출발(개시) 전 취소 및 환불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정_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기준)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 당사의 귀책사유로 당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1)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 전액 환불

2)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 전액 환불 및 작품가의 10% 배상

3)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 전액 환불 및 작품가의 20% 배상

4)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작품가 전액 환불 및 작품가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1) 여행 개시 5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 전액 환불

2)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 전액 환불 및 작품가의 10% 배상

3)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 전액 환불 및 작품가의 20% 배상

4)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작품가 전액 환불 및 작품가의 30% 배상 


2.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1)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 전액 환불

2)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의 10% 배상

3)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의 20% 배상

4)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작품가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1) 여행 개시 5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 전액 환불

2)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의 10% 배상

3)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의 20% 배상

4)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작품가의 30% 배상


3. 당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1)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 전액 환불

2)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 전액 환불 및 작품가의 10% 배상

3)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 전액 환불 및 작품가의 20% 배상

4)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작품가 전액 환불 및 작품가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1) 여행 개시 5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 전액 환불

2)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 전액 환불 및 작품가의 10% 배상

3)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작품가 전액 환불 및 작품가의 20% 배상

4)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작품가 전액 환불 및 작품가의 30% 배상


4.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당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작품가 전액 환불 및 작품가의 10%(위약금) 배상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의무]

(*공정거래위원회 제정_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기준)

1.당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2.당사 또는 여행메이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3.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4.당사가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


[테러,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여행 전체 취소]
테러,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정부차원에서 여행이 금지된 경우 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행상점, 여행메이트, 여행자' 의 상호 협의 하에 여행을 중단한 경우 여행자가 결제한 비용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여행 출발 확정에 따라 선 진행된 예약건(예:항공권,숙박,현지이동수단,공연,경기등)에 따른 취소 수수료 또는 계약금 배상과 여행자의 실수로 항공, 숙박등 예약 건에 대한 영문이름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변경 수수료는 여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취소 수수료,계약금 배상액,변경 수수료는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이미 사용한 예약건 관련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